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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2차 일반분양 전환…분양가 내달 산정
백운주택, 임차인 보증금 전액 보존·시설보수 진행
2009년 03월 23일 (월) 이기영 기자 k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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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사 부도로 법원경매가 진행되다 최근 임차인대표회의와 백운주택간 분양에 합의한 백운2차아파트.  
 

백운2차아파트가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 시공사 부도로 법원경매가 진행중이었던 백운2차는 지난달 12일 임차인대표회의와 백운주택간 분양합의서를 체결,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에 나서기로 했다.

작년 상반기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채권자인 국민은행에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경매를 늦춰줄 것을 요구,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백운주택과 임차인대표회의는 수차례 회의를 갖고 분양하기로 결정한 것.

백운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이재환 사무국장은 "법원 경매가 1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는데다 백운3차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임차인들의 반발이나 마찰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경매가 아닌 분양을 하기로 했다"며 "임대료 문제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산정을 위해 백운주택과 임차인대표회의는 감정평가업체 선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백운주택 관계자는 "감정평가업체가 선정되면 신속히 평가를 진행해 다음달 중순 분양가를 산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매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백운주택과 임차인대표회의가 공동으로 채권자인 국민은행에 취하신청을 하기로 했으며 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 대한주택공사에 제출된 임대주택 매인신청서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취하하기로 했다.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백운주택에서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으며 임차인대표회의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또 3년간 임대하는 것과 최대 3년분 미납 임대료와 미납사용료 및 관리비를 공제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백운주택은 아파트 외벽과 전등시설, CCTV, 엘리베이터 등 각종 시설 보수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백운주택 관계자는 "임대주택 특별법에서 명시된 사항은 현 임차인들에게 보장될 것"이라며 "원활한 분양전환을 위해 임차인들과 긴밀한 협조를 이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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